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에 대한 정직처분은 양정과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672
- 판정일
- 2026. 02. 0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원 3명이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등을 언급하여 모욕감과 불편함을 느꼈다고 제보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조사 과정에서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으므로, 사내에서 업무와 관련 없이 성(性)과 관련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부적절한 발언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업무를 수행하는 직장 내 근로환경을 악화시킬 소지가 있다는 측면에서 가벼이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는 다른 직원들의 유사비위에 대해서도 중징계처분을 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는 과거 업무상 과실을 이유로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에 의거 징계전력이 있는 경우 징계처분을 가중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2개월의 처분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절차에 대해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내부규정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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