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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에 대한 정직처분은 양정과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672
판정일
2026. 02. 0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원 3명이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등을 언급하여 모욕감과 불편함을 느꼈다고 제보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조사 과정에서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으므로, 사내에서 업무와 관련 없이 성(性)과 관련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부적절한 발언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업무를 수행하는 직장 내 근로환경을 악화시킬 소지가 있다는 측면에서 가벼이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는 다른 직원들의 유사비위에 대해서도 중징계처분을 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는 과거 업무상 과실을 이유로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에 의거 징계전력이 있는 경우 징계처분을 가중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2개월의 처분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절차에 대해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내부규정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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