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942
- 판정일
- 2026. 02. 09.
판정문
근로자는 면담 시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해 사용자는 부정하며, 관련 발언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 자료는 존재하지 않음. 또한 근로자는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출근명령에도 응하지 않았음 이에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명확한 증거도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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