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942
판정일
2026. 02. 09.
판정문

근로자는 면담 시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해 사용자는 부정하며, 관련 발언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 자료는 존재하지 않음. 또한 근로자는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출근명령에도 응하지 않았음 이에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명확한 증거도 확인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