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221
- 판정일
- 2026. 02. 0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직무상 사적 이익 추구, 회사 정보 유출, 감사업무 방해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무시간 중 주식거래의 경우 이로 인해 실제 직무수행이 현저히 저해되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업무 태만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행위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장기간 성실 근무와 무징계 전력,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결과에서 사적 이익 취득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의 병가 신청에 따라 소명할 수 있도록 3차례에 걸쳐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는 않았으나 대리인을 통해 충분히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상 하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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