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은 정당하며, 참사 직명은 새로운 인사발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350
- 판정일
- 2026. 02. 09.
가. 대기발령이 정당한지 여부 산재 승인 기간이 만료하게 되면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복직신청 안내를 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복직 신청서를 제출한 후 복직한 점, 근로자가 복직함에 따라 산재 승인을 이유로 취소했던 징계를 다시 절차를 거쳐 심의해야 하는 상황이 된 점, 복직 당시 근로자의 비위행위와 관련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2023.
8. 31.
자 직권정지 및 자택 대기발령에 따라 근로자가 전무의 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으로 전무의 직책급이 미지급된 것이 아닌 점, 대기발령 기간이 약 한 달인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였을 때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려움 대기발령 시 비록 사전 협의는 없었으나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나. 참사 직명이 새로운 인사발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제규정상 참사직은 보직이 없는 경우 임시적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반직 모든 직급에 참사 직명이 있는 점, 인사발령통지서에 ‘참사직 발령’은 없는 점, 근로자가 산재 승인된 2023.
11. 11.
이후 직명이 참사로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인사발령통지서상 참사 직명이 새로운 인사발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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