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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093
판정일
2026. 01. 19.
판정문

2025. 9.

29. 면담 내용 및 근로자의 태도나 이후 당사자들이 나눈 대화 내용,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관계 또는 고용관계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2025.

9. 30.

자로 합의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또는 고용관계 단절을 시키는 해고를 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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