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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영상 해고의 긴박한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고 회피 노력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해고 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164
판정일
2025. 12. 23.
판정문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지속적인 경영난으로 사업을 정리 중에 있으므로 경영상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사업의 수익성 부족으로 투자사가 투자를 중단하였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경영상 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비롯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였을 뿐, 해고의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 근로자가 필수 유지 인력에서 제외된 합리적 사정은 확인되지 않고, 기업 경영상 이해관계와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여 성실한 협의를 거칠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였음에도 근로자대표를 선정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와의 몇 차례 논의만으로 해고 회피 방안이나 해고 방법, 해고 기준 등에 관한 실질적이고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에게 원거리 근무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이메일로 해고를 통보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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