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영상 해고의 긴박한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고 회피 노력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해고 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164
- 판정일
- 2025. 12. 23.
판정문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지속적인 경영난으로 사업을 정리 중에 있으므로 경영상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사업의 수익성 부족으로 투자사가 투자를 중단하였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경영상 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비롯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였을 뿐, 해고의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 근로자가 필수 유지 인력에서 제외된 합리적 사정은 확인되지 않고, 기업 경영상 이해관계와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여 성실한 협의를 거칠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였음에도 근로자대표를 선정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와의 몇 차례 논의만으로 해고 회피 방안이나 해고 방법, 해고 기준 등에 관한 실질적이고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에게 원거리 근무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이메일로 해고를 통보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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