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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004
판정일
2026. 02. 09.
판정문

가. 사용자 적격 여부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1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사용자2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2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다가 사용자1로부터는 해고 처분을 받았으므로, 근로자는 사용자2 소속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이후 수개월 동안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서로 명시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적도 없으므로 여전히 사용자2 소속으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 사용자2로부터 해고를 당하였음을 다투고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라고 봄이 타당함 나.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수개월 동안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다가 사용자2가 다른 동료 근로자들에 대해 해고 통지서를 발부하는 것을 보고 본인도 해고당한 것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2로부터 직접 해고 통보를 받은 적은 없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사용자2도 근로자를 해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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