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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재택근무 근로자들이 본사 출근 지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005
판정일
2026. 02. 09.
판정문

가.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근로계약서에 “잦은 결근/지각/조퇴 등 근태 불량으로 3회 이상 지적을 받은 경우”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고, 취업규칙에도 “월간 3회 이상 무단결근 하였거나 계속하여 3일 이상 무단결근자”를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는 재택근무 중인 근로자들에게 2025.

6. 16.부터 본사 사무실로 출근하라고 지시하였고, 2025.

7. 1.에도 결근이 지속되면 해고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으나, 근로자들은 사용자에게 어떠한 연락도 없이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결근을 지속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의 무단결근 행위는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들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바,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재량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나.

해고절차가 적법한지 취업규칙에 징계 및 해고 절차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않고, 근로자들이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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