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038
- 판정일
- 2026. 02. 09.
판정문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기 이전에 해고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먼저 입증되어야 하고, 해고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음에도 근로자의 주장 외에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거나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어떠한 구체적 자료가 제시되거나 확인된 바가 없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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