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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227
판정일
2026. 02. 0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2025.

4. 22.

저녁 회식장소에서 ‘마리화나를 피게 되면 성적 쾌감이 증폭된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한 것은 회사 내 성희롱 예방에 관한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발언이 사회통념상 인정 될 수 없는 내용이며, 사회 초년생인 여성 직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행하여졌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할 있으나, 재직기간 동안의 근로자의 근무태도, 징계의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사자들의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훼손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성희롱과 관련된 무관용이 회사방침이라 하더라도 과거 징계 현황을 보면 언어적 성희롱으로 해고에 이른 사정은 존재하지 않고, 상대에 대한 직접적인 욕설이 섞인 언어적 성희롱의 징계양정도 정직에 그친 이력이 존재하므로 징계 형평을 고려하면, 가장 중한 해고를 한 것은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가 명시된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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