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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나 당사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820
판정일
2026. 02. 06.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이 만료된 경우 본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라거나 “계약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지 않을 시 본 계약은 자동해지된 것으로 한다”라고 하였을 뿐 근로계약 갱신 기준에 관한 내용은 없는 점, ② 근로자들이 제출한 서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 퇴직으로 퇴직처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취업규칙 제7조의2 제1항은 “최초로 계약시 관리소장 및 과장은 1년으로 계약하며 이후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이 있으면 매년 계속 계약이 가능하다”라고 규정하는 등 근로계약 갱신은 입주자대표회의 승인 등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규정한 점, ④ 사용자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준이나 절차를 두지 않은 채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회의를 통해 갱신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바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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