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123
- 판정일
- 2026. 02.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2024.
4. 25.
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200만 원의 선고를 받아 확정된 점, 근로자의 행위는 취업규칙 제8조(금지행위), 인사규정 제37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는 인사규정 제52조(징계사유)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인사규정 시행세칙 [별표 18]의 ‘징계양정기준 3.
음주운전’의 경우 인적피해 후 도주한 경우에는 ‘파면~해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행위는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과 윤리의식 및 품위유지 의무 등 이 사건 공사의 직장 질서와 근무 기강 확립을 위한 필요성이 큰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징계 대상자 6명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징계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인사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직접 소명하였으며, 징계통지서도 수령한바,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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