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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923
판정일
2026. 02.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회사의 절차나 관행을 준수하지 않은 무단결근 및 지각,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 사실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인사 관련 정보를 담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일으켜 그 비위 정도가 중한 상황에서 더 이상 근로자에게 회사 업무를 부여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함에 따라 해고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사전에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여 근로자는 출석 및 소명을 하였고, 이후 사용자는 징계결과를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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