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923
- 판정일
- 2026. 02.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회사의 절차나 관행을 준수하지 않은 무단결근 및 지각,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 사실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인사 관련 정보를 담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일으켜 그 비위 정도가 중한 상황에서 더 이상 근로자에게 회사 업무를 부여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함에 따라 해고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사전에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여 근로자는 출석 및 소명을 하였고, 이후 사용자는 징계결과를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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