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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866
판정일
2026. 02. 06.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배우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산정기간 내 상시근로자 수는 4명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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