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866
- 판정일
- 2026. 02. 06.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배우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산정기간 내 상시근로자 수는 4명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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