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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으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없어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202
판정일
2026. 02. 06.
판정문

가.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사업장에 공석이 발생하여 다른 지역의 사업장 직원으로 보충해야 할 사정이 발생하였고, 사용자의 인사부서에서 전보대상자를 검토한 후 출퇴근을 위한 거주지역과 결혼 여부 및 업무 경력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전보 대상자로 선정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근로자가 주장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은 전보 결정 당시 확인되지 않았던 점, 출퇴근 사정이 어려워 사택을 제공했음에도 근로자가 이용을 거부한 점, 전보 중 원거리 전보 건수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전보 배치 시 사용자가 근로자와 협의해야 할 의무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여러 지역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의 특성상 근로자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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