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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158
판정일
2026. 02.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부하직원이 실제 물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허위로 회의록(위원 서명 포함), 평가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서명까지 위조하여 결재를 상신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그대로 결재하고 상급자에게 결재를 올린 사실이 확인되고, 공금 횡령 및 유용(일부인정), 직권남용으로 갑질 행위 및 근무지 이탈 등의 행위가 인정되므로 이러한 비위행위는 관련 법률 및 정관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부하직원이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과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위원회 운영 규정을 무시한 채 허위 회의록 작성 및 서명까지 위조한 행위를 알고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상급자에게 결재를 올린 행위는 중대한 비위행위이며, 행정실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있는 근로자가 절차와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해당 직원의 비위행위 등을 묵과한 고의성이 보이므로 해고 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대해 서면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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