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136
- 판정일
- 2026. 01. 16.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정규직에서 기간제근로자로의 전환이 강박에 의한 무효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당시 정규직 사직원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퇴직금을 수령한 점, ② 2019년부터 매년 1년 단위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사용자가 강박에 의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은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으나, ① 양 당사자 간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당시, 향후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묵시적 합의 또는 이에 준하는 신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19.
10.부터 2025. 6.까지 6회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③ 재계약 평가를 통한 계약갱신 절차를 두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2회 연속 국민연금공단 거래증권사 선정 탈락은 근본적으로 근로자의 업무 소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매출 저하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태 불량과 직장 질서 저해 행위가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재계약 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어 재량권을일탈 또는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