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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폭언 등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중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121
판정일
2025. 10.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인 ‘동료 직원에게 엘리베이터 안에서 폭언하고 임의로 특정 업무를 지정하여 직원 간 갈등을 유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사용자가 동일한 사유로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하였다가 양정과다로 인용되자 재징계를 통해 감경하여 감봉 2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한 점, 징계사유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보통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근로자에게 해당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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