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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질병 휴직 후 복직하지 아니하여 당연면직된 사안에서, 근로자의 계속 근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제반 정황에 비추어 근로관계 종료에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617
판정일
2025. 06. 10.
판정문

근로자가 휴직기간의 종료 시점과 그 종료 시점이 되면 복직 또는 휴직 연장을 위한 서류 제출 등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 시점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점, 근로관계 종료 통보 이후에도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계속 근로의사가 없었고,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설령 명시적 합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의 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점, 퇴직금을 수령한 이후에도 1달 이상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근로관계 종료의 효력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돌연 구제 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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