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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847
판정일
2026. 02. 06.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업무 수행에 있어 사용자2의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고, 사용자1과 사용자2를 동일 사업장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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