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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997
판정일
2026. 02. 06.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사정은 있으나, 근로자는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을 신청취지로 하였고, 사용자가 판정일을 기준으로 한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전보상을 하지 아니한 이상 근로자에게 금전보상 명령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음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는 간호이사를 통해 2025. 12.

8. 근로자에게 “내일까지만 근무하라”고 구두로 통보하였고, 그에 대한 근로자의 이의제기에도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를 유지하였는바, 이는 해고에 해당함 다.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으로 위법함 라.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중간수입 등을 공제한 금4,112,890원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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