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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기간이 지난 근로자에 대해 시용평가 결과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790
판정일
2026. 02. 05.
판정문

사용자는 수습근무평정 결과가 소정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2025. 9.

27. 자로 해고하였는데, 위 해고일은 근로자의 시용기간 종료일에서 약 1개월 경과한 시점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시용기간을 연장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시용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정규직근로자로 전환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함에도 수습근무평정 결과를 이유로 해고를 한 것이므로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해고가 수습기간 중에 결정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해당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역시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정규직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해고나 징계해고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사용자는 수습근무평정 결과가 소정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할 수 없고, 사용자가 교부한 직권면직통지서에는 근로자가 어떠한 사유로 면직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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