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기간이 지난 근로자에 대해 시용평가 결과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790
- 판정일
- 2026. 02. 05.
판정문
사용자는 수습근무평정 결과가 소정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2025. 9.
27. 자로 해고하였는데, 위 해고일은 근로자의 시용기간 종료일에서 약 1개월 경과한 시점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시용기간을 연장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시용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정규직근로자로 전환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함에도 수습근무평정 결과를 이유로 해고를 한 것이므로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해고가 수습기간 중에 결정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해당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역시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정규직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해고나 징계해고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사용자는 수습근무평정 결과가 소정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할 수 없고, 사용자가 교부한 직권면직통지서에는 근로자가 어떠한 사유로 면직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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