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결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070
- 판정일
- 2025. 12. 22.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의 전속 차량 노후화되어 전기 차량이 신규 출고됨에 따라 충전이 보다 원활한 영업소로 노선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근로자 본인이 초심심문회의 진술을 통해 임금 등 근로조건에 특별한 차이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고, 근로자가 이동한 영업소의 시설 노후화와 복리후생 수준 저하에 관한 구체적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설령 일부 불이익이 존재 하더라도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인사명령을 함에 있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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