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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재심신청 중,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관련 원직복직에 갈음한 명예?권리 회복 및 피해보상 등’ 부분은 재심 심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및 사용자의 수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598
판정일
2026. 02. 05.
판정문

가. 이 사건 재심의 심판대상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관련 원직복직에 갈음한 명예?권리 회복 및 피해보상 등’을 재심신청 내용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이는 초심 구제신청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고, 사용자에 의한 근로관계상 제재적 불이익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및 심판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의 나머지 재심신청 내용인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만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심판대상에 해당함 나.

이 사건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2025. 2.

27. 제출한 사직서를 2025.

2. 28.

돌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으나, 2025. 3.

5. 또 다른 사직서에 자필로 퇴직 예정일을 2025.

3. 31.로 기재하고 서명하여 제출하였고, 이 사직서에 대해서는 제출 철회를 요구한 바 없이 근로자가 제시한 퇴직 예정일에 맞춰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며, 그 밖에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거나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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