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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112
판정일
2026. 01. 09.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집단행위를 통한 업무방해를 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이 사전에 공모하여 고의로 리프트 탑승과 모노레일 운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② 리프트 탑승을 중단한 것은 점심 휴게시간을 사용하기 위해서였으며, 근로자1은 동료 근로자 점심식사로 부재한 동안 고객 안전을 위해 상행 탑승을 제한하고 리트프에서 내리는 고객을 관리한 점, ③ 근로자2는 동료 근로자가 점심식사를 위해 모노레일 운행을 중단한 약 20분가량 모노레일 탑승장에서 고객을 응대한 점, ④ CCTV 사진만으로는 근로자들이 회장과 총지배인의 업무 지시를 거부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⑤ 회장이 근로자2에게 모노레일 운행을 지시하였다고 하여도 근로자2가 모노레일 운행을 결정할 권한도, 모노레일 운전 능력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⑥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휴식 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아니하였고, 운행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도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여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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