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특정 일자에 각 근로자가 근로하였는지, 각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각하 판정한 초심을 유지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065
- 판정일
- 2025. 12. 08.
판정문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근거자료만으로 특정 일자에 각 근로자가 근로하였는지, 각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고, 차량 임차 및 소유하고 있는 근로자를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6.89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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