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069
- 판정일
- 2026. 01. 13.
판정문
가.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형식적인 근로계약서 명의와 관계없이 채용과정을 사용자가 주도하였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여러 관련 회사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했으며, 인사평가 및 임금 산정 등 핵심적인 인사·노무관리 권한 역시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으므로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점, ② 사직 또는 권고사직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판단된다.
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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