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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069
판정일
2026. 01. 13.
판정문

가.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형식적인 근로계약서 명의와 관계없이 채용과정을 사용자가 주도하였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여러 관련 회사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했으며, 인사평가 및 임금 산정 등 핵심적인 인사·노무관리 권한 역시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행사하였으므로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점, ② 사직 또는 권고사직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판단된다.

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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