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채용되었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901
- 판정일
- 2026. 02. 05.
판정문
근로자는 정규직 구인 공고를 보고 지원하였다고 주장하나, 채용 공고는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으로 해석되며, 구체적인 근로 조건은 면접 등 당사자 간의 합의 과정을 통해 확정되는바, ① 사용자는 면접 당시 ‘일일 아르바이트 근무를 통해 근무 적합성을 확인한 후 정직원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근로자와 상호 협의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2025. 9.
6. 자 근무에 대하여 일용근로로 고용보험 신고를 마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는 2025.
9. 6.
근무 종료 시점에 직원으로부터 “성향이 우리랑 좀 안 맞는 거 같아요”라는 말을 들은 후 당일 일당으로 10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이에 “예, 알겠습니다”라고 답하고,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바, 근로관계 단절에 대한 문제 제기 없이 일당 수령에 동의하고, 근로관계 종료를 수긍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1일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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