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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채용되었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901
판정일
2026. 02. 05.
판정문

근로자는 정규직 구인 공고를 보고 지원하였다고 주장하나, 채용 공고는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으로 해석되며, 구체적인 근로 조건은 면접 등 당사자 간의 합의 과정을 통해 확정되는바, ① 사용자는 면접 당시 ‘일일 아르바이트 근무를 통해 근무 적합성을 확인한 후 정직원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근로자와 상호 협의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2025. 9.

6. 자 근무에 대하여 일용근로로 고용보험 신고를 마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는 2025.

9. 6.

근무 종료 시점에 직원으로부터 “성향이 우리랑 좀 안 맞는 거 같아요”라는 말을 들은 후 당일 일당으로 10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이에 “예, 알겠습니다”라고 답하고,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바, 근로관계 단절에 대한 문제 제기 없이 일당 수령에 동의하고, 근로관계 종료를 수긍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1일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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