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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600
판정일
2025. 06.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중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상사의 지시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는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은 상황으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는 일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취업규칙의 징계 종류 중 가장 가벼운 내용으로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지하였으나 인사위원회 참석 없이 근로자가 소명서만 놓아둔 채 귀가한 것은 스스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인사위원회 회의록이 작성되고 근로자가 제출한 소명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인사위원회가 개최되는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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