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152
판정일
2026. 01. 07.
판정문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2025. 7.

1.~7. 19.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배관 설치를 위한 슬리브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입사하였고 슬리브 작업 공정이 종료될 무렵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③ 공사계획상 근로자가 담당한 공정이 2025.

7. 19.

종료될 것이 예상되어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고지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인지하고도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점, ④ 근로자가 배관 작업을 했다고 주장하나 작업 내용이 사용자가 주장하는 슬리브 작업 완료 후 수행하는 배관 작업과 같지 않고 작업 일수에 대한 근거도 불명확 한 점, ⑤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하여 진정 성이 인정되고 근로계약기간이 도래하였음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사유나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