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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187
판정일
2026. 02.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무단결근’은 병원 대표가 병원 행정원장에게 근로자들을 모두 해고하라고 지시한 이후 근로자3이 병원 대표를 직접 만나 해고 사실을 확인한 점, 근로자들이 결근한 기간 동안 사용자가 출근을 독려하거나 지시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2025.

11. 16.

자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근로자들의 면허 등록을 취소하는 등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외관을 형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이 해고되었다고 믿고 출근하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② ‘업무지시 불이행’은 사용자의 해고 통보로 인하여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일 뿐 스스로 직무를 배제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복직 이후 징계 조사를 거부하였다는 업무지시 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③ ‘사용자 협박’은 근로자들이 사용자를 위협이나 협박 행위에 직접 가담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 및 절차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 및 절차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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