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전적이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195
- 판정일
- 2026. 02. 05.
판정문
근로자들은 본인들의 동의 없이 전적이 이루어져 전적이 사실상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이 물량도급팀장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전적이 존재하지 않고, 전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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