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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118
판정일
2025. 11.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성희롱 행위는 피해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고, 채용 관련 금품요구 및 협박은 녹취록과 주변 동료들의 증언을 통해 확인된다.

근로자의 이러한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성희롱의 반복성과 근로자의 뉘우치지 않는 태도, 고의적인 금품요구 및 협박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도 해당하며 특히 채용을 이유로 한 금품요구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하므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위원회 구성에도 하자가 존재하지 않고 서면통지로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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