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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근무태만 및 사내질서 문란, 근거없는 상사 비방 및 명예훼손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 조직에 미친 영향 등에 비추어 징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556
판정일
2026. 02.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담당업무를 태만히 하면서 상급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고용관계에서 기본적인 근로제공의무를 불이행하고, 조직 질서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중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에게 건강상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근로제공의무가 당연히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근로자는 과거 동일?유사한 비위행위로 인해 두 차례의 정직처분을 받았음에도 수년간 동일·유사한 비위행위를 반복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에서 당사자 간 고용관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신뢰관계가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는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하는 등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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