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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811
판정일
2026. 02. 04.
판정문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사업장과 파○○○○ ○○○○○점은 경영상 일체를 이루고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별도로 산정해야 함 사업장의 산정기간 중 근로자 연인원은 60명, 가동일수는 30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2명이며, 위 기간 중 근로자 5명 이상 근무한 날이 없으므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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