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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근로자 해당여부,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한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843
판정일
2026. 02. 04.
판정문

수습근로자에 해당하고 본 채용 거부사유를 사실대로 적시한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절차적으로 부당하여 사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살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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