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185
- 판정일
- 2026. 02. 04.
판정문
가. 근로계약이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3개월의 수습기간 적용을 규정하고 있어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재차 출근하라고 연락한 후 일주일가량 연락이 없었다고 진술하여, 사실상 한 번 이상 출근 독려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점, ② 근로자는 2025. 4.
23. 13:00경 퇴근 후 2025.
5. 18.
본채용 거부통보서를 받기 전까지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2025. 5.
13. 근로자에게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다며 출근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④ 대표 등 3명이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를 실시했는데 본채용 거부 대상에 해당한 점, ⑤ 무단결근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이는 취업규칙의 회사의 승인 없는 결근에 해당하는 점, ⑥ 사용자가 서면으로 본채용 거부통보서를 교부했고, 통보서에는 근로관계 종료일과 본채용 거부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본채용 거부는 사유와 절차 모두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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