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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185
판정일
2026. 02. 04.
판정문

가. 근로계약이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3개월의 수습기간 적용을 규정하고 있어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재차 출근하라고 연락한 후 일주일가량 연락이 없었다고 진술하여, 사실상 한 번 이상 출근 독려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점, ② 근로자는 2025. 4.

23. 13:00경 퇴근 후 2025.

5. 18.

본채용 거부통보서를 받기 전까지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2025. 5.

13. 근로자에게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다며 출근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④ 대표 등 3명이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를 실시했는데 본채용 거부 대상에 해당한 점, ⑤ 무단결근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이는 취업규칙의 회사의 승인 없는 결근에 해당하는 점, ⑥ 사용자가 서면으로 본채용 거부통보서를 교부했고, 통보서에는 근로관계 종료일과 본채용 거부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본채용 거부는 사유와 절차 모두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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