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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근로계약 종료 여부에 대한 면담 도중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878
판정일
2026. 01. 28.
판정문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였는데 사용자가 퇴직을 권유하고 사직서에 서명을 강박하여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무효이고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작성한 퇴직원 작성 경위, 작성 내용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하여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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