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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해고가 정당한지,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할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985
판정일
2026. 02. 04.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습기간이 종료된 후 뒤늦게 연장 통보를 하였고, 이후 근로자의 동의에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여부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수습기간은 종료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본채용 후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엄격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지 못할 정도라고 볼만한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므로 합리적 사유에 근거한 정당한 해고라고 보기 어려움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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