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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품 무단 반출이 CCTV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25년간 무단 반출 전력이 없고, 무단 반출 2개의 상품 금액이 56,500원이며, 무단 반출 전후 정상 참작할 사정이 존재함에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무관용의 원칙에 따른 일률적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256
판정일
2026. 02.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롯데마트 마산점에서 56,500원 상당의 2개의 상품을 계산하지 않고 무단 반출한 행위가 다른 근로자의 제보, CCTV, 이 사건 근로자의 인정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25년간 특별한 징계 이력 없이 근무해 온 점, 상품 무단 반출 직전 부점장에서 사원으로 강등되고, 희망퇴직을 권유받았으며, 다른 점포로 발령이 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던 점, 상품 무단 반출 당일 이 사건 근로자가 56,500원 상당의 상품 2개를 들고 계산대로 갔으나 영업 시작 전이어서 결제를 못하고 급하게 다른 업무를 보기 위해 이동해야 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이후 상품 무단 반출 사실을 나중에 깨닫고 이를 잊지 않게 반출 상품들의 바코드 사진을 찍어두었던 점, 3주 후 마트 인근 카센터 주차장 카트에서 무단 반출 상품이 개봉 및 훼손되지 않고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상품 무단 반출 전후 정상 참작할 사정이 존재하고, 해고 이외의 다른 처분으로도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의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서, 사용자가 근로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징계해고를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상 여부 근로자가 재심을 신청하는 등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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