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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정직 3개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260
판정일
2025. 12.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당사자의 진술 내용 및 관련 자료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위원들의 심의ㆍ의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사전 회의록 작성 지시 및 공개회의에서 모욕 등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과 ‘공사계약 업무처리 절차 위반 및 허위공문서 작성 강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성심학교 운영규정 제22조의3 및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5조를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직책, 비위 내용, 피해자들에게 미친 영향 등을 감안할 때 비위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감경이 불가능한 점, ④ 대부분 징계사유를 부정하면서 개전의 정이 부족했던 사정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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