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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원의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거나 성추행 신고에 대한 보복 조치 및 불공정한 계약 만료 통보 등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052
판정일
2025. 12. 22.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성추행 신고 이후 근로계약이 연장되고 분리배치가 이루어지는 등 사용자의 보복 조치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피해 사실이 확인·입증되지 아니하며 설령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하여도 각각 피해 신고에 의해 처리될 수 있어 사직원 제출과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고,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사직원의 제출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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