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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기에도 어려우므로 보직해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072
판정일
2025. 12. 26.
판정문

근로자가 팀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 면담을 통해 이를 알리고 개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경제적, 정신적 불이익 등 생활상의 불이익도 존재하지 않거나 크지 않으며, 사용자가 보직해임 전후로 근로자와 장시간 면담을 실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의칙상 협의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에도 어려우므로, 근로자에 대한 팀장 보직해임이 정당성을 상실한 인사명령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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