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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하며, 근로관계는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어 해고가 아니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954
판정일
2026. 02. 03.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2025.

9. 30.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2025. 10.

2. 구제신청을 제기했으나, 근로자가 갱신기대권이 있다는 전제하에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여 구제이익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는 사업 또는 사업장 자체가 유지 존속되는 것을 전제하면서 특정한 일부의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되는 개념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구청으로부터 센터 운영을 위탁받는데, 공문과 심문회의 진술에 따르면 사용자는 센터를 실제 위탁받은 기간까지만 운영할 수 있는 점, ③ 위탁기간 종료 후 구청이 재위탁 공고를 통해 다른 기관을 선정하는 등 변동 가능성이 있고, 사용자가 다시 운영을 재위탁받는 것이 확정되는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판단함 다. 근로계약 만료가 해고인지 여부 근로계약기간이 2022.

10. 1.~프로젝트계약기간 만료일(2025.

9. 30.)이고, 사용자가 2025.

9. 10.

근로계약 만료(2025. 9.

30)를 통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라.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계약서에 갱신 요건이 명시된 적 없고 당사자 사이에 이를 정하지도 않았으며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구청의 공고에 입찰하여 선정 여부가 결정되고 센터의 운영은 유동적이다.

실제 시설 운영권 가운데 하나를 잃었다”라고 진술한 점, ③ 갱신 근거의 부재와 사용자가 센터를 스스로 운영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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