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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787
판정일
2026. 02. 03.
판정문

산정기간 중 회사의 고용보험 취득자는 2명이고, 국민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3명으로 확인되는 등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임이 명확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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