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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955
판정일
2026. 02. 03.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점, ② 근무 장소에 대한 구속이 없었던 점, ③ 정해진 ‘업무 소통 시간’은 고객 응대를 위한 협조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보수는 근로의 대가가 아닌 업무 완성에 대한 수수료 성격이 강한 점, ⑤ 취업규칙의 적용이나 사회보장제도 가입 등 근로자로서의 징표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를 제외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4명으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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