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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963
판정일
2026. 02. 03.
판정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2조에 “신규근로자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2개월 경과시점에서 업무적격성 평가를 거쳐 계속근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고, 달리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 ① 1, 2차 수습평가 점수가 모두 ‘미흡’에 해당하는 점, ② 영양사가 작성한 면담일지 및 업무수행의 내용을 보면 동료 직원들과의 다툼, 업무 지시 불이행 등이 잦았고 이러한 행동이 낮은 평가 점수를 초래한 점, ③ 함께 근무한 동료 직원들에 의하면 업무수행 능력에 대하여 다수의 동료가 일치하는 진술을 하는 점, ④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시말서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 사유가 인정되고, 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 통지서를 교부하였기에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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