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하며, 해고의 징계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967
- 판정일
- 2026. 02. 03.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근로자는 등기임원이 아니면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에 수습기간, 직무, 보고체계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며, 인력 채용 등 주요 업무수행 시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함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대기발령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회사 기밀자료 무단 반출 의혹이라는 구체적이고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임금이 전액 지급되는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병행되었으므로 정당함 다. 징계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 10건 중 회사 자산의 무단 반출, 임직원 개인정보·사생활 정보 무단 누설, 직장 내 루머 유포 3건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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