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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하며, 해고의 징계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967
판정일
2026. 02. 03.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근로자는 등기임원이 아니면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에 수습기간, 직무, 보고체계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며, 인력 채용 등 주요 업무수행 시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함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대기발령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회사 기밀자료 무단 반출 의혹이라는 구체적이고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임금이 전액 지급되는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병행되었으므로 정당함 다. 징계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 10건 중 회사 자산의 무단 반출, 임직원 개인정보·사생활 정보 무단 누설, 직장 내 루머 유포 3건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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