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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071
판정일
2025. 12. 23.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인사규정 및 근로계약서에 전보 근거 규정이 있고, 사용자가 협회 내 근로자 간의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갈등을 줄이고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이 사건 근로자와 다른 근로자들을 분리 조치해야 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언행을 반복하여 직원들에게 심리적 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감사실의 지적과 근로자가 다른 다수 근로자와 갈등 관계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전보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전보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증가하였으나 가능한 전보지 중에서 가까운 곳으로 전보하였고, 담당업무나 급여에 변동이 없으므로, 전보로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변화로 보임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전 협의하지 않았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전보가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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