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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으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851
판정일
2026. 02. 03.
판정문

① 회사는 사실상 도산에 이르는 상황으로 보이는 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②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③ 근로자들은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로부터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또는 절차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대표를 선정한 적이 없다.”, “공식적인 회의 등을 거치지 않고 각 팀장 및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잔류 대상자를 선정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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